
연계고용 제도안내연계고용 제도란?
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
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기준
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할 고용부담금의 60%이내에서,
표준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의 50%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을 결정하는 산식은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
(A)장애인표준사업장이 고용한 장애인의 수(중증장애 더블카운트) (B)해당기업의 연간 거래액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전체 연간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두 가지에 비례해서 결정됩니다. 부담금 감면기준
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수
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
=
수급액 비율
X
장애인 근로자 수
X
해당 연도 부담기초액
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, 연계고용 감면 절차1. 연계고용도급계약서 작성
2. 발주, 납품 및 비용지급
3.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
각 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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