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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담금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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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담금계산

고용부담금 계산 시뮬레이션

민간사업주
공공기관/지방공기업
국가/자치단체
(공무원 아닌 근로자)
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3.1% (2024년 기준)
"부담금 조회" 버튼을 클릭하시면, 예상 고용부담금 납부 금액과 감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3.8% (2024년 기준)
"부담금 조회" 버튼을 클릭하시면, 예상 고용부담금 납부 금액과 감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.8% (2024년 기준)
"부담금 조회" 버튼을 클릭하시면, 예상 고용부담금 납부 금액과 감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월별 전체
근로자 수
적용제외
근로자 수
상시
근로자 수
의무
고용 인원
장애인 근로자 수 미달
고용 인원
(미고용월)
미달고용인원
(고용월)
전체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
(60시간 이상)
중증장애인
(60시간 미만)
계 1/4미달 1/4~1/2
미달
1/2~3/4
미달
3/4 이상
합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
1 0 0 0 0 0 0 0 0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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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0 0 0 0 0 0 0 0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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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0 0 0 0 0 0 0 0 0
사업장의 해당월 전체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.
(일반인, 장애인, 일용직, 임원 포함)
사업장의 해당월 적용 제외 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.
(월 기준 16일 미만 근로자 수)
  • 의무 고용 인원 합계
    0명
  • 미달 고용 인원 합계
    0명
  •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금액(연간)
    0원
  • 총 감면 가능 한도액
    0원

참고사항

1. 미달고용인원 : 의무고용인원에서 장애인 근로자 수를 뺀 인원
2. 부담기초액(2023년도 기준)

선정기준 및 부담금 (미달인원 1인당)
고용의무 인원의 3/4이상 ~ 4/4미만 고용 부담기초액 (월 1,207,000원)
고용의무 인원의 1/2이상 ~ 3/4미만 고용 부담기초액 + 부담기초액이 6% 가산(월 1,279,420원) / 75% 고용미만
고용의무 인원의 1/4이상 ~ 1/2미만 고용 부담기초액 + 부담기초액이 20% 가산(월 1,448,400원) / 50% 고용미만
고용의무 인원의 1/4이상 ~ 1명이상 고용 부담기초액 + 부담기초액이 40% 가산(월 1,689,800원) / 25% 고용미만
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 (월 2,010,580원) 장애인 고용 0명
※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

3. 중증장애인근로자 : 월 임금지급 기초일 수 16일 이상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중증근로자는 2배수로 인정
4. 연계고용감면액 : 연계고용감면액은 해당이 있는 경우만 직접 입력